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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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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(고객) | 심사(당행) | 통지(당행) |
- 홈페이지(www.jt-bank.co.kr)
- 고객센타(1688-8877)
- 영업점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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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금리인하 심사
- 필요시 증빙자료 요청
-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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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심사결과통보
-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안내
- 전화 또는 SMS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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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여신 |
•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
(무직에서 취업한 경우, 중소기업에서 대기업·정부기관 등으로 이직 한 경우 등)
•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(직급)가 상승한 경우
•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
• 차주가 당사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
•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
•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
•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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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여신 |
•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•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•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
•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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