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관 제정(개정) 시행 안내문
약관 시행일자 : 2021년 03월 25일
약관 시행일자 : 2021년 04월 30일
제이티저축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.
다음과 같이 당행의 약관이 제정(개정) 시행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변경된 약관은 당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(www.jt-bank.co.kr) 내 이용약관/자료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- 다 음 –
1 약 관 명:
1) 여신거래기본약관
2) 예금거래기본약관
3)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
2 제정(개정)의 필요성:
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및 약관 개정 시 게시 통지 관련 사항 반영 필요
3 주요 제정(개정)의 내용
1)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약관 개정
① 개정사유
□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금융소비자보호법’) 및 하위법령(’21.3.25 시행) 내용을
반영한 표준약관 개정(全 금융권 공통)
② 주요내용
□ 금융소비자보호법 해당 조문을 인용하여 약관 개정
ㅇ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(제46조)과 위법계약해지권(제47조) 관련 내용 반영
※(대상약관) 청약철회권 : 여신거래기본약관
위법계약해지권 : 여신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
③ 시행일 : 2021.3.25
2) 약관 개정 시 게시·통지 관련 약관 개정
① 개정사유
□ 약관 개정시 사후 게시 사유 및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수단을 추가하여 약관 개정의
절차적 편의 증진(全 금융권 공통)
② 주요내용
□ 약관 개정시 사후 게시사유 추가
ㅇ (현행)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게시 가능하여
고객에게 유리한 개정 등 사전 게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개정이 불가
ㅇ (개정) 기존 사유 外에 사후 게시하더라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유*를 추가
①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
②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
③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순한 문구 변경
※(대상약관) 여신거래기본약관,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
□ 약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수단 추가
ㅇ (현행)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 해지하도록 규정
ㅇ (개정)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지 의사표시 인정
※(대상약관) 여신거래기본약관, 예금거래기본약관
3) 시행일 : ’21.4.30
4 신구조문 대비표(개정의 경우): 해당사항없음
5 시행일자: 2021년 03월 25일(약관 개정 시 게시 관련 내용은 ’21.04.3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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